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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99]

1. 피고인은 2018. 2. 28. 01:18 경 전 남 나주시 나 주천 길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2. 28. 0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원, 담배 1 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 03:10 경 전 남 나주시 G 소재 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3. 1. 03:13 경 전 남 나주시 J 소재 K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및 통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 03:48 경 전 남 나주시 N 소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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