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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7.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1.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1. 3. 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당 산로 67길 10-15에 있는 SK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서구 와룡로 72길 67-7에 있는 힐링 캐슬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로 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 중순경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봉 덕로 9길 108-29에 있는 봉 덕 제니스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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