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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2 2016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1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3. 10. 20.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0.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0:1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1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뒤쪽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124만 원( 오만 원권 21매, 일만 원권 19매), 롯데 상품권 일만 원권 4매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기록 확인 관련,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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