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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나50157
운송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포천시 D, E 부지조성 공사에 관한 토사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운송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미지급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계약상 책임과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존재함을 주장하나, 위 명의대여자 책임은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계약상 책임과 양립불가능한 관게에 있으므로 이를 예비적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3. 31. H으로부터 포천시 D,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하여, 2011. 11. 3. 포천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허가를 받은 후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13. 1. 14.부터 같은 해

3. 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운송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운송비 중 45,746,976원(부가세 포함)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공사안내표지판에는 피고가 공장설립의 허가권자임이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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