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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7구합1263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 추진과정 B은 C, D과 포천시 E 임야 22,810㎡(이하 ‘E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던 자로(각 공유지분 B: 9,917/22,810, C: 2,526/22,810, D: 10,367/22,810), 원고와 사이에 E 임야 지상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6. 7. 24. C의 E 임야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여 2006. 8. 8.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04. 9. 23. 포천시장으로부터 E 임야 중 2,500㎡에 관하여 목적을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부지로, 허가기간을 2004. 9. 24.부터 2005. 9. 23.로 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위 허가는 E 임야 중 3,500㎡에 대한 것으로 그 면적이 변경되고, 수차례 연장되던 중 2010. 10. 31. 허가기간만료로 실효되었다

(이하 위 산지전용허가를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하고, 그 대상토지를 ‘이 사건 전용토지’라 한다). B은 2006. 10. 4. 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전용토지 부분에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용도의 지상 4층 1동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9. 4. 18. F과 사이에 E 임야에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게 하는 등 건축허가에 따른 시설공사를 준비하였으나, 2010. 7. 14. 장기미착공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B은 2010. 8. 19. 이전 건축허가의 일부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전용토지에 노유자시설 용도의 지하 1층, 지상 4층 1동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0. 9. 15.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주식회사 금주종합건설은 B과 사이에 위 건축허가에 따른 노유자시설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5.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 10. 31. 이전에 이 사건 전용토지의 대지화를 완료한 후 공사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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