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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D(이하 원고들과 D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한편, 원고 등의 이하 행위들은 그 남편들인 E, F, G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행한 것이나, 그 대리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및 피고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포천시 H, I 토지 일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는 2009. 9. 7.과 2009. 11. 1. 포천시 H, I 토지를 소유자인 J으로부터 공동 매수한 다음, 포천시장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위 토지들의 형질을 변경하고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발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원고 등과 피고는 포천시 K 토지를 나.

항 기재 각 토지 개발에 필요한 도로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0. 3.경 위 K 토지를 그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수한 상태에 있었던 M과 사이에, M은 위 K 토지 중 약 380㎡를 도로부지로 제공하고, 원고 등과 피고는 본인들의 비용으로 이를 성토하여 도로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도로사용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용약정에 따라 자신들의 비용으로 포천시 K 토지를 성토한 다음 도로공사를 하여 도로를 조성하였고, 위와 같이 조성된 도로 부분은 합병분할 과정을 거쳐 2011. 8. 16. N 답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마. 한편, 위 합병분할 전 포천시 K 토지는 M이 피고와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2010. 3. 19. 그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는데, 피고는 M에게 그 투자금을 추후 반환해 주기로 하고 2012. 5. 10.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2. 5. 11. 위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M 앞으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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