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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229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 부터...

이유

1. 판단의 대상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들의 상호관계 및 피고 C의 지위 정리

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를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서 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원인을 토대로 살펴보면 주위적 청구는 계약상 책임을, 예비적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서로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이들은 주위적예비적 관계가 아니라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여전히 계약상 조항에 기초한 책임을 묻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예비적 청구취지에만 포함된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하여는 선택적인 청구원인들이 주장된 것이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와 단순병합관계에 있는 청구원인이 주장된 것이며, 피고 C은 예비적 피고가 아니라 단순한 공동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C은 상세한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들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 변론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단순병합관계에 있는 청구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 이외에 피고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각 선택적 청구원인 중 하나인 계약상 책임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예비적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내용을 피고 주식회사, 피고 B에 대하여 판단하는 위 청구와 단순병합된 청구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서 그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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