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떡류 등 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포천시 C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떡류 등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20. 1. 20.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 1. 7.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3. 2.부터 2020. 3. 16.까지의 ‘조업정지 15일’ 행정처분명령을 받고, 2020. 2. 20.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 1. 14.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3. 31.까지의 ‘조업정지 15일’ 행정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3.과 2020. 3. 26. 거래처에 떡을 납품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위 조업정지 명령을 각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업정지 명령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7호, 제42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B이 2차례에 걸쳐 각 조업정지 15일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