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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3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 피고인은 건설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B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C가 2011. 10.경 연건평 4만평 규모의 대형 쇼핑몰인 D 상가를 주식회사 D로부터 인수할 예정이다. 영업보증금 2억원을 주면 위 D상가의 인수가 완료된 후인 2011. 11. 1부터 2013. 10. 30까지 24개월 동안 D건물 A동 F의 건물관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를 통해 금 1억원을, 같은 해

9. 9. 금 5천만원을, 같은 해

9. 20. 금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경 주식회사 D로부터 D 상가의 A동 F건물 미분양 상가 등을 주식회사 C가 금 15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매도인 측에서 요구하는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 위 2011. 7.경 매매계약이 해약 처리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주식회사 리얼코홀딩스, 주식회사 신화공영, 주식회사 오성이 보유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주식 56%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결국 위 D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식 양수계약은 체결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위 D 상가건물에 대한 적법한 처분 및 관리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D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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