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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5 2014가단1390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설비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2007. 4. 1. B시장 A동, B동에 대하여 관리비를 각 동 월 3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2013. 2. 5.까지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하여 B시장 A동, B동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는 2010. 6.분부터 2013. 2.분까지 26,04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관리비 26,0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당시 피고의 조합장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고,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피고의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관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2010. 6. ~ 2011. 5.분의 변제기는 2010. 6.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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