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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18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2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자신 소유 명의의 3억 5,000만 원 상당의 빌라 1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었고, 6억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의 손실만 보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E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F도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G의 사업인 H사업단의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영업보증금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그 영업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12.경 서울 양천구 J, 8층 807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인 L에게 “당신이 G(‘사단법인 G’를 의미함)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L과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K에게 사단법인 G의 사업인 H사업단의 유통사업 중 사단법인 G의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식회사 K은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에게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에 관한 영업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K에게 주식회사 K이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종료하거나 주식회사 K과 사단법인 G 간에 위 건물 주차장 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에 관한 영업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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