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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2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E센터) 시행사업과 관련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또는 투자자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금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 분양권을 따는데 금 2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 이를 지급할 투자자가 모두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일안에 갚고, 15일 후에는 피해자가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금 4,500만원을, 같은 달 5.경 금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H와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계약체결을 추진하던 중, 지인인 I으로부터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행보증금 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시행사가 제공한 각종 자료 및 2011. 5. 말까지는 주식회사 J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시행사 대표 K의 말을 믿고 우선 분양대행보증금의 계약금으로 필요한 5천만원을 F에게서 융통한 것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I으로부터 2억원을 받으면 그 돈에서 5천만원을 F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을 분양대행보증금 잔금으로 시행사에게 지급하되, 사업이 진행되면 F과는 동업관계로서 수익을 나눌 계획이었다.

F도 피고인의 제안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직원들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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