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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1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영업보증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B(2011. 3. 25.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B’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E(카메룬)[이하 ‘E(카메룬)’이라고 한다] 사이의 판권 양수도계약은 광물 수입 이후의 ‘판매권한’에 한정된 것이고, B는 주식회사 E(한국)[이하 ‘E(한국)’이라고 한다] 사이에 광물의 ‘수입’에 관한 별도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E(한국)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영업보증금 30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E(한국)에게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30억 원 중 일부가 D에 의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D의 배임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B가 겪던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D의 제안에 따라 광물 유통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업보증금을 지급했을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B가 E(한국)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제로 선급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질적인 대여금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선급금 지급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선급금 지급에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이나 이사회결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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