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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아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2015. 4. 2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9:11 경에서 19:36 경 사이에 전라북도 익산시 C 건물 A 동 1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과 여닫이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 18K 목걸이 1점, 18K 반지 1점, 순금 다이아 반지 1점, 18K 다이아 반지 1점인 결혼 폐물 세트와 시가 410만 원 상당의 순금 돌 팔찌 1점, 18K 팔찌 1점, 돌 반지 8점, 순금 반지 1점, 14K 반지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8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2. 25. 범행장소 사전 답사 상세 사진, 일몰 시각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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