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왈로브스키 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흑진주 귀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9k 목걸이, 반지 각 1점, 루비반지 1점, 루비목걸이 1점, 루비귀걸이 1점, 다이아목걸이 1점, 다이아귀걸이 1점, 진주목걸이 2점, 진주반지 1점, 진주귀걸이 1점, 오팔목걸이 1점, 넥타이핀 3개, 브로치 4점, 달러, 엔화 등 시가 합계 3,9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9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과 사이가 나빠져 더 이상 함께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혼자서라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18: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 부산시 남구 I아파트 103동 ****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내부 전등이 모두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아파트 11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계단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남자 다이아 반지(5부) 1점,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여자 다이아 반지(5부) 1개, 시가 240만원 상당의 금반지(각 3돈쭝) 4점, 시가 3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세트(금 24돈쭝), 시가 42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 세트(금 24돈쭝), 시가 42만 원 상당의 18k 팔찌(3돈쭝) 1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돌 반지세트 등 합계 14,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