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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PC 방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골목을 돌아다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아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2015. 4. 2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9:11 경에서 19:36 경 사이에 익산시 C 건물 A 동 1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과 여닫이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 18K 목걸이 1점, 18K 반지 1점, 순금 다이아 반지 1점, 18K 다이아 반지 1점인 결혼 패물 세트와 시가 410만 원 상당의 순금 돌 팔찌 1점, 18K 팔찌 1점, 돌 반지 8점, 순금 반지 1점, 14K 반지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8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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