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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82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절취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09: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여 있던 수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1. 5. 11:45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욕실에 설치된 창문틀을 뜯어내고 그 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자 그대로 위 창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은 2015. 2. 9. 12:35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0돈 시가 180만 원 상당 1점, 순금 팔찌 10돈 시가 180만 원 상당 1점, 순금 반지 3돈 시가 54만 원 상당 1점, 18k 목걸이 5돈 시가 75만 원 상당 1점, 18k 반지 5돈 목걸이 시가 75만 원 상당 1점, 반지세트 시가 불상 1점, 18k 산호반지 2돈 시가 30만 원 상당 1점, 18k 알반지 2돈 시가 30만 원 상당 1점, 18k 여자용 반지 3돈 시가 45만 원 상당 1점, 18k 다이아반지 시가 120만 원 상당 1점, 14k 팔찌 2돈 시가 20만 원 상당 1점 및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 시가 불상 1점 등 합계 80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5. 3. 3. 12: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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