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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1. 2017. 2. 3. 13:4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경남 거창군 C 아파트 D 호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원, 엔화 1,000,000원 상당, 달러화 1,000,000원 상당, 시가 합계 11,350,000원 상당의 귀금속 (24k 50 돈 금 목걸이 1점, 18k 2 돈 금반지 1점, 18k 5 돈 금 목걸이 1점, 18k 2 돈 사파이어 반지 1점) 을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그 무렵 위 C 아파트 F 호 피해자 G의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4k 반 돈 금반지 20점, 24k 1 돈 금반지 10점, 14k 3 돈 금반지 1점, 18k 3 돈 팔찌 1점, 진주 반지 1점, 루비 ㆍ 1부 다이아 반지 1점, 14k 금 목걸이 1점) 을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3. 계속하여 그 무렵 위 C 아파트 H 호 피해자 I의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귀금속( 금 반지 1점, 금 목걸이 1점, 옥 반지 1점, 돌 반지 21점, 금 팔찌 4점, 결혼 반지 2점, 금 노리개 1점) 을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I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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