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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60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2. 3.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공업탑로터리 봉월로 부근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 중 원고가 운행하는 D 아반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측면과 왼쪽 후면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뒷좌석 좌측 의자에 놓여 있던 원고 소유 바이올린(이하 ‘이 사건 바이올린’이라 한다)이 바닥으로 떨어져 손괴되었다.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피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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