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본안 전 항변 피고 A과 피고 삼진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진관광’이라고만 한다)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하는 이상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소송물이 중복되어 중복소송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을 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그 발생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독립하여 병존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의 채무를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어 각 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A, 삼진관광의 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