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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나61746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67,247,941 원 및 그 중...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 ‘ 나. 책임의 인정’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오토바이의 운 행자로서, 피고 D은 피고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위 피고 B, D과 공동하여 상법 제 72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 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 채무관계에 있는 바, 보험자의 채무 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는 연대 채무관계에 있는 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피고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 C은 피고 B, D과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 B, D의 각 손해배상 채무는 부진 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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