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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7나144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선정자 C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선정자 C는 2015. 7. 18. 2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 남포방조제로 진등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월전삼거리에서 진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선정자 C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이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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