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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34177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B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3. 4. 5.부터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는 피고와 피고 소유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3. 4. 5.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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