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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07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15,787원과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 “공동하여”를 “연대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돼지 관련 손해액 1) 손해액의 산정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돼지 관련 손해를 아래 [손해표 1]과 같이 산정하였다. 이 감정결과는 감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 감정과정 및 감정방법 등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현저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라 22,479,163원을 돼지 관련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손해표 1]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84일의 피해기간은 지나치게 길고, 원고에게도 원상복구지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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