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7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고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