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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0 2018고정1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05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아니하고 위 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6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4차로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2 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휀 더 부분을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에 후 론트 휀 다( 우) 판금 등 수리비 711,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D), 견적서 (E)

1. CD

1. 제출명령 회신( 의료법인 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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