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 사거리 앞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5:2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