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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7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미니 쿠퍼 승용차를 인도 받아 이를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85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서 중 ‘ 유죄의 이유’ 2.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피해자는 미니 쿠퍼 승용차의 매수 경위에 대하여 “ 미니 쿠퍼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인도 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월 8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매수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증거기록 171, 172, 213, 239 쪽, 공판기록 279, 280 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미니 쿠퍼 판매 회사가 시 승용 중고 미니 쿠퍼 40대를 팔아 주면 자동차 정비소를 차려 준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620 쪽), “ 피해자에게 월 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것이 맞고, 실제로 차량은 여자 친구와 함께 이용하고 월 사용료를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증거기록 238 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매수를 권유하게 된 배경을 고지하지 않았고, 월 사용료의 지급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고 지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 자동차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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