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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4:4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의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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