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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6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5:03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19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쌍용동 대우 타워 아파트 쪽에서 성정동 기업은행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 나 운전한 과실로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5. 05: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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