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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5가단9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90,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말경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2. 10. 초순경 육군 제6사단 19연대 D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 B는 분대장이었고, 피고 C은 원고의 선임병이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

1) 2012. 12. 초순경 3차례에 걸쳐 피고 B는 분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지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하게하고, 피고 C은 E과 함께 피고 B와 공모하여 그 옆에서 폭언 등을 하였다. 2) 2012. 12. 5.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른바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피고 C은 E과 함께 피고 B와 공모하여 그 옆에서 폭언 등을 하였다.

3) 2012. 12. 초순경 3차례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 B는 원고의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지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하게 하고, 피고 C은 E과 함께 피고 B와 공모하여 그 옆에서 폭언 등을 하였다. 4) 2012. 12. 5.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른바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피고 C은 E과 함께 피고 B와 공모하여 그 옆에서 폭언 등을 하였다.

5) 2012. 12. 초순경 3차례에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 B, 피고 C, E 중 1명이 원고의 성기에 발을 대고 문지르고, 다른 2명은 옆에서 원고의 다리를 잡았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직권남용가혹행위죄, 위력행사가혹행위죄의 유죄로 인정하고, 2016. 2. 3. 피고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949).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증상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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