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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49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배인 C은 2012. 5. 16. 18:00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호프집에서, C로부터 돈을 차용한 E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E과 보증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하냐. 씨발! 내가 당장이라도 가게에서 돈을 못 받아갈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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