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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949
직권남용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고인 B는 2012. 10. 경부터 아래 각 무렵까지 제 6 보병 사단 E 의무 중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F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7. 확정 은 피해자 G의 선임 병이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2. 12. 초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 평 리에 있는 제 6 보병 사단 E 2 대대 의무병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혼을 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지게 하는 등 속칭 ‘ 원산 폭격’ 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F과 함께 B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분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 B,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2. 12. 초 순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혼을 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 지게 하는 속칭 ‘ 원산 폭격’ 을 하게 하고, 피고인 B, F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국가 인권위원회 수사 의뢰 사건 결정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군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직권남용 가혹행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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