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0 2013고단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 피고인은 E(같은 날 구공판), F, G, B(각각 2012. 3. 22.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공동하여 2011. 9. 초순 22: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J를 불러낸 후, 욕설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오토바이 절도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K와 몸싸움을 하도록 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1) 피고인은 F 및 B와 공동하여 2012. 1. 15. 10:00경 경기 양평군 L건물 B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G 및 B와 공동하여 2011. 7. 하순 02:00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핸드폰 불빛으로 내부를 비추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1. 11. 초순 18: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P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Q(16세)이 친구인 R과 함께 툭툭 치면서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