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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6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 C과 이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났다가 C이 잠시 들를 곳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현장에 함께 가게 되었을 뿐, C과 피해자의 금전 관계나 C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간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현장에서도 테이블에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배인 C은 2012. 5. 16. 18:00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호프집에서, C로부터 돈을 차용한 E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E과 보증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하냐, 씨발! 내가 당장이라도 가게에서 돈을 못 받아갈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C과 함께 피고인도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으라, 자기들이 양아치들이 아니니까 사정이야기를 하면 미루어 주겠다’는 말을 직접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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