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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03 2013고정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1.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E과 함께 2012. 2. 17. 21:40경 논산시 F에 있는 G 주점 카운터 앞에서, E은 피해자 H(여, 37세)에게 화장실을 한 번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번 물어보았다고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저 씨발년이 거짓말을 한다, 화장실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유 없이 성질낸다”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고 “저런 쌍년을 보았느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씨발년아 욕쳐먹으니까 좋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유죄의 이유 피고인 B, C이 E과 함께 이 사건 주점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삿대질을 하거나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점, 특히 피고인 B와 E의 경우 욕설과 행동이 격해져 그들의 회사동료들이 뜯어 말릴 정도에 이른 점, 피고인 B, C와 E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인 점, 이 사건 주점 카운터 안쪽은 매우 비좁은 공간이어서 피고인 B, C의 일행이 카운터를 둘러쌀 경우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피해자로서는 피할 곳이 없게 되는 점, 피고인 B, C과 E이 피해자에게 약 10분간 판시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과 E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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