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스타리스 주식회사(2009. 2. 3.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8. 4. 22. 피고와 사이에 현대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원가 6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606,7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 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제4항 제2호), 리스기간 개시 후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피고는 물건의 사용ㆍ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건을 반환하고 물건의 등록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함과 아울러 본 계약 제18조에 의한 규정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제20조 제6항), 규정손해금은 이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해지직전 리스료 납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기간이자 및 미회수취득원가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제18조 제1항), 해지일에 있어 리스료가 연체되었거나 원고가 이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산정금액에 연체리스료, 지급비용 및 연체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손해금으로 하며, 이 계약 각 조항 중 규정손해금이라는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09. 5. 11. 해지되었고, 이 사건 리스계약의 만기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3. 3. 29.을 기준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