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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280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인)

변론종결

2009. 12.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790,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원 지급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 21호증{갑 제3호증(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은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체이고, 피고는 2000. 10. 20.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 △△’라는 상호의 의료기기와 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개인 사업자이며, 소외인은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 ○○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7. 5. 10.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 회사를 대여회사, 소외인을 리스이용자로 한 후, 피고가 공급한 디스크감압치료기(SPINEMED 200C)를 포함한 의료기기 3대를 총 매입금액 5억 3,000만 원, 총 취득원가(대출금액) 4억 7,700만 원, 리스료 월 3,058,100원, 리스기간 51개월, 이자율 연 11.70%, 연체이율 연 24%로 각 정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이를 시설대여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취득원가는 1억 7,100만 원이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전인 2007. 4. 27. 공급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7,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구입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이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재매입약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리스계약

제7조(물건의 취득원가)

ⓛ 물건의 취득원가는 물건의 도입을 위하여 물건수령증서 발급 전까지 원고 회사가 지급한 모든 금액과 이에 대한 금융비용(수수료,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금융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계약상의 특약사항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서 생략)

제20조(규정손해금)

ⓛ 규정손해금은 이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 취득원가의 110% 상당금액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 취득원가에 대하여 리스료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리스기간 종료 후 물건을 양도받거나 재리스받기로 한 경우 양도금액 또는 재리스원금을 원고 회사의 방법을 통하여 리스료의 이자율로 현가할인한 금액을 가산한다.

② 규정손해금의 산정 기준일 당시 리스료 등 리스이용자가 이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그 연체금액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및 원고 회사가 이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손해금으로 하며, 이 계약서 각 조항 중 규정손해금이라는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③ 규정손해금은 이 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으로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문 생략)

제22조(계약의 해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리스이용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발생한 때에는 원고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리스이용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미회수 리스료의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미회수 리스료의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리스료의 지불을 1회 이상 연체한 때

③ 리스기간 개시 후에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물건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물건을 지체 없이 원고 회사에 반환함과 동시에 제20조에 따른 규정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고 회사는 리스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리스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원고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리스이용자로부터 규정손해금을 수령하고 물건도 매각(매각은 원고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한 경우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리스이용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23조(연체이자)

리스이용자가 이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 지급할 모든 채무(제20조의 규정손해금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계약요약표 제11란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의무)

ⓛ 피고의 리스물건 재매입의무는 원고 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원고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 발생한다.

②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재매입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규정손해금)에 의거 산출한 규정손해금을 재매입대금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③ 원고 회사의 재매입요청일로부터 14일이 초과된 후 피고가 재매입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⑦ 피고의 재매입의무는 리스물건의 멸실·도난·훼손·교체·망실 등 회수시점 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면제 또는 감소되지 않으며, 재매입 후 리스물건의 회수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소외인이 리스료를 2008. 5. 21.까지만 지급하고 2008. 6. 20.분부터 연체하자, 원고 회사는 2008. 7.경 소외인과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2008. 7. 2.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리스물건인 의료기기 3대의 공급자 전원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잔여원금 395,065,559원, 연체금액 12,696,433원, 규정손해금 434,572,114원’으로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에 따라 리스물건의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바. 원고 회사로부터 재매입 요청을 받은 의료기기 공급자들 중 대한매트라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공급한 의료기기를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기초로 산정된 재매입가격에 재매입하였으나, 위 재매입 요청 이전에 폐업한 피고는 재매입을 거부하였다.

사. 2008. 7. 15. 현재 이 사건 리스계약의 대출원금 잔액에 해당하는 미회수 취득원가는 395,065,559원, 연체금액은 12,696,433원이고, 위 미회수 취득원가를 기초로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따라 산정된 총 규정손해금은 434,572,114원(395,065,559원 × 11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며, 그 중 위 디스크감압치료기에 대한 규정손해금은 155,790,003원(총 규정손해금 434,572,114원 × 위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취득원가 171,000,000원 ÷ 총 취득원가 477,000,000원)이다.

아. 한편, 소외인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한 대구보건대학이 제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09. 3. 24. 원고 회사에 병원 건물 개·보수 공사를 이유로 ‘2009. 3. 31.까지 위 디스크감압치료기 등을 철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 회사는 2009. 3. 30.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매각을 추진한 끝에 2009. 4. 1. 최고가격인 1,945만 원을 제시한 남일메티컬 주식회사에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09. 4. 16. 잔금 94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위 규정손해금 원금 155,790,003원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재매입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08. 8. 19.부터 2009. 4. 16.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원고 회사는 위 기간 동안의 연체이자를 산정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1심 판결에서 정한 법정이율 연 20%를 함부로 적용함으로써 그 이자액을 20,487,452원(155,790,003원 × 20% × 240일/365일)으로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재매입대금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이 연 24%로서 위 법정이율보다 더 높으므로, 원고 회사가 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연체이자액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의 재매입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08. 7. 2. 피고에게 재매입대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규정손해금을 명시하여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재매입을 요청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매입대금으로서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및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의하여 산정된 규정손해금 155,790,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무효 여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재매입약정 중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항 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및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또는 위 법 제7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가 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고가의 의료기기인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판매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그 판매가 보다 용이해지고 고가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매수하여야 하고, 재매입대금을 매수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리스이용자와 약정한 규정손해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재매입대금 청구권의 포기 여부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재매입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약정한 만큼 피고의 재매입대금 지급의무와 원고 회사의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가 임의로 디스크감압치료기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함으로써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에 대한 재매입대금의 지급청구를 포기한 셈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재매입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9. 4. 16.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재매입대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먼저 원고 회사에 재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비로소 원고 회사로부터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재매입대금 지급의무는 원고 회사의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리스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규정손해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리스물건을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제3조 제7항에서 ‘피고의 재매입의무는 리스물건의 멸실·도난·훼손·교체·망실 등 회수시점 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면제 또는 감소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매입을 거부하는 가운데 ○○병원을 인수한 대구보건대학이 위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철거를 재촉하자, 자체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의료기판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매각대금 1,945만 원이 모두 재매입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09. 4. 16.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처분한 것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봄이 상당한 만큼 이를 두고 피고에 대한 재매입대금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매입대금 155,790,0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최종 변제충당일인 2009. 4. 16.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9. 12. 2.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김수정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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