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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085906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265,168원 및 그 중 67,881,611원에 대한 2017. 9.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운용리스, 리스기간 48개월, 취득원가 96,163,600원, 월 리스료 2,093,5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및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원가(96,173,600원)에서 보증금(19,235,000원) 및 이미 지급한 리스료(이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를 공제한 나머지 55,688,610원의 지급의무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호증, 을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5. 8. 12.자 이 사건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 체결 당시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 조항에는 피고들은 위 계약 해지 시 규정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제18조 제1항), 해지일에 리스료가 연체되었거나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 리스료, 지급비용 및 연체이자 등을 가산하여 규정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18조 제2항)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2017. 3. 17.까지 연체 리스료를 완납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7. 3. 6. 일방적으로 리스계약 해지를 내세워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나아가는 한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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