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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나69480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타리스 주식회사(2009. 2. 3.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8. 4. 22. 피고(리스이용자)와 사이에 현대 제네시스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6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606,7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B 제네시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리스기간 개시 후 관계법령의 적용, 제정, 개정 또는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조세공과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의 명의가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를 부담하기로 하되(제13조 제4항), 만일 피고가 위 조세공과금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를 대납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납한 금액에 위 연체이율 24%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즉시 지급하며(제13조 제5항),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제4항 제2호), 리스기간 개시 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피고는 물건의 사용ㆍ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건을 반환하고 물건의 등록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의한 규정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제20조 제6항), 규정손해금은 이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해지직전 리스료 납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기간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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