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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37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화장품 제조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E은 서울 강서구 G 빌딩 3 층에서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며, H은 수출업자로서 E의 지인이고, I은 서울 성동구 J 201호에서 ‘K’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2015. 2. 경 범행( 피고인과 E,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H과 함께, 2015. 2. 경 상표권자 ( 주 )L 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M)를 위조한 N 상표가 부착된 O 크림( 이하 ‘ 가짜 O 크림’ 이라고 한다) 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5. 2. 경 위 F 공장에서 가짜 O 크림 30,000개를 만들 수 있는 화장품 원액( 일명 ‘ 벌크’) 이 들어 있는 유리 용기 등을 E에게 공급하고, E은 I으로부터 N 상표가 표시된 지관 동 100,000개, 라 벨지, 포장 박스 등을 공급 받은 후 피고인에게 가짜 O 크림의 제조를 의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2 층 건물에서, 위 유리 용기에 지관 통 등을 부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O 크림 약 30,000개를 제조하였고, 이후 E은 2015. 3. 경 성명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들에게 가짜 O 크림 약 30,000개를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O 크림을 제조,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5. 5. 경 범행( 피고인과 E, ‘Q’ 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5. 경 E, 조선족 ‘Q’ 과 가짜 O 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Q’ 은 E에게 위 화장품 원액( 일명 ‘ 벌크’) 이 들어 있는 유리 용기, 금속 뚜껑, 스티커 등을 공급하고, E은 I으로부터 N 상표가 부착된 지관 통 50,000개, 라 벨지, 포장 박스 등을 공급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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