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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632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32』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짜 화장용 마스크 팩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등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7월 초순경 C의 명의를 빌려 안산시 단원구 N 건물 517호 공장을 임차한 후 마스크 팩 충진 조절기 4대와 에센스 팩 5 톤 등을 설치하여 가짜 마스크 팩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원 2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공장에서 상표권 자인 피해자 엘 앤피 코스 메 틱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 자의 등록 상표인 ‘N .M .F 아쿠아 링 N.M .F Aquaring( 상표 등록번호 제 40-0946415 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포장지 안에 마스크 팩 부직포와 에센스 액을 주입 ㆍ 밀봉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O’ 약 120,000 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엘 앤피 코스 메 틱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장용 마스크 팩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O’ 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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