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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7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J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친환경수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인쇄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화장품 용기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M의 직원, 피고인 E은 주식회사 K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Guerisson 9complex(상표권자 주식회사 클레어스, 상표등록번호 1065484호)’ 상표가 부착된 마유(馬油) 크림이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위 크림을 임의로 제조하여 중국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가짜 크림의 제조에 필요한 용기, 내용물, 홀로그램 스티커를 공급하고 제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가짜 크림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고 제조한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가짜 크림의 라벨, 종이상자, 스패튤러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가짜 크림의 용기 뚜껑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가짜 크림 완제품을 제조할 공장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용기 5만 개, 내용물 3.5톤(5만 개 분량), 홀로그램 스티커 30만 개를, 피고인 C는 라벨, 종이상자, 스패튤러 각 5만 개를, 피고인 D은 용기 뚜껑 6만 개를 각각 공급하고, 피고인 B은 8,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E은 가짜 크림을 제조할 공장을 확보한 다음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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