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現 F)’ 화장품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erisson 9complex’ 상표가 부착된 가짜 화장품( 마 유 크림) 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erisson 9complex’ 상표가 부착된 가짜 화장품( 마 유 크림) 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의 직원들에게 이를 30,000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화장품이 가품인 줄 알고서 이를 보유 하다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인식 또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매한 위 화장품의 외관은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의 직원들조차 육안으로는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의 총판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백두 글로벌로부터 정품 ‘Guerisson 9complex’ 화장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정품 화장품 106개를 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 명의로 되어 있는 ‘H’ 화장품 판매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