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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76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T 빌딩 3 층에서 '( 주 )U' 라는 상호로 화장품 관련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V, 201호에서 ‘W’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서울 동대문구 X에서 ‘Y’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2015. 2. 경 상표권자 ㈜ 클 레 어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40-1065484 호 )를 위조한 ‘Guerisson9complex’ ( 게 리 송 나인 컴플렉스) 상표가 부착된 마유 크림( 이하 ‘ 가짜 마유 크림’ 이라고 한다) 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2.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 주 )U' 공장에서, 가짜 마유 크림 30,000개를 만들 수 있는 화장품 원액( 일명 ‘ 벌크’) 이 들어 있는 유리 용기 등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2 층 건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Guerisson9complex’ ( 게 리 송 나인 컴플렉스) 상표가 표시된 지관 통 100,000개, 라 벨지, 포장 박스 등을 공급 받아, 위 유리 용기에 지관 통 등을 부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마유 크림 약 30,000개를 제조하여, 2015. 3. 경 성명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마유 크림을 제조,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 ‘AA’ 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조선족 ‘AA’ 과 가짜 마유 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AA’ 은 2015. 5. 경 시흥시 AB에 있는 2 층 건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화장품 원액( 일명 ‘ 벌크’) 이 들어 있는 유리 용기, 금속 뚜껑, 스티커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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