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6. 1.경 상표권자 (주)클레어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40-1065484호)를 위조한 ‘Guerisson9complex'(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이하 ’가짜 마유크림‘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D은 2016. 1.경 가짜 마유크림을 만들기 위한 지관통, 유리 용기에 담긴 화장품, 스티커, 포장박스 등 각종 부자재를 조선족인 일명 ’E‘에게서 구입하여 마련한 후 위 부자재들을 포장하기 위한 공장을 물색하여 완제품을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포장 작업을 마친 가짜 마유크림의 판매처를 알아보고 이를 유통,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D은 F이 운영하는 김포시 G에 있는 ‘H’에서 가짜 마유크림을 포장하여 완제품 10,000개를 제조하고, 피고인 B은 2016. 1. 5.경 가짜 마유크림 140박스(1박스 당 36개씩, 총 5,040개, 대금 3,276만 원), 2016. 1. 12. 100박스(1박스 당 36개씩, 총 3,600개, 대금 2,340만 원) 등 합계 총 240박스를 하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5,616만 원에 판매하고, 2016. 1. 18.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도매상인 K에게 100박스를 2,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1, 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게리쏭나인컴플렉스 상표등록증 사본, 압수된 가짜 마유크림 감정서, 발주서, 압수품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