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4. 12.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2. 3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동호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E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50세 )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자꾸 전화 안 받으면 집까지 찾아 가요, 모텔 영상도 있는데 ㅋ, 막 가자는 말이네요,
그러면 나도 야 동방에 풀어야겠네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과 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
집으로 갈 테니 만나자.’ 고 하는 등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