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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고단1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45세) 과 2015. 8.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3. 20. 02:21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03:35 경 위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 00:43 경 위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1. 02:34 경 위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9. 00:29 경 위 D 사무실 내 방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0. 9. 02:30 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그전 피해자와 2016. 8. 9. 경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04:30 경 위 D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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