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10. 06:2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23세)와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대 위에 세워두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26. 21:17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3동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F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함 줄거임 안 줄거지 저기요, 안 하시나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란 사진 전송 내역)
1. 사진(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