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경 수원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미리 구입한 USB 캠코더를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끼워 넣고 촬영 버튼을 누르고 캠코더의 렌즈 부분이 침대를 향하도록 바지를 소파에 걸쳐 두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에서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 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18:50 경 수원시 일원의 불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스마트 폰에 설치한 무음 애플리케이션인 ‘D’ 을 사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근접하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8. 7. 23. 07: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치마 속 하체 부위 등 여성의 신체 일부를...